국제 국제일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주택 특별공급

건교부, 국가유공자ㆍ북한 이탈주민도 혜택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대해서는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관련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2개 시.군에 걸친 택지개발사업지구중 1개 시.군에는 기반시설이, 나머지 1개 시.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청약권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한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이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학과 공장의 지방이전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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