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당 내달 全大개최 불투명

법원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br>시기·방식등 싸고 대혼란 불가피<br>신당강경파 선도 탈당 가능성도

열린우리당 당사수파 기간당원들이 제출한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열린우리당이 충격파 속에 휩싸이고 있다. 신당창당을 위한 다음달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을 것이란 회의론과 함께 신당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은 이날 “당헌상 중앙위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안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위임이 허용된다 해도 열린우리당의 당헌 개정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2.14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노력하고 비대위는 사퇴는 일단 보류하며 중앙위원회 소집을 통해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제 도입을 관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사수파가 강력히 기간당원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강경 신당파는 전대무용론과 선도탈당론을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기간당원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어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기간당원제 폐지로 방침이 번복됐고 20일 오후 재차 비대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계파별 움직임은 제각각이다. 신당 강경파는 선도 탈당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일 의원은 “신당파에서 전대 무용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신당파 의원도 “기간당원제를 전제로 전대를 치르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텐데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온건ㆍ중도파들은 중앙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절차적 하자를 고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당 사수파는 예정대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대의원으로 꾸려서 전대를 치르면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전대 시기와 방식을 두고 신당파와 사수파의 대립이 수면 위로 불거질 전망이며 양측이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수파인 한 의원은 “비대위가 무리하게 기간당원제 폐지를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당 가능성을 거론 중인 천정배 의원도 “공당의 꼴이 우습게 됐다. 지도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혹스러워하면서 “난관과 도전이 조성됐다. 잘 대처하겠다”고만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책임이 있는데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지도부 거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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