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례없이 초강경 “기선잡기”/재계 총파업 대응방안 의미

◎지침 담은 소책자 만들어 전국작업장 배포/인력대체·가처분활용 등 치밀한 준비 과시재계의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은 불법파업시 즉시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등 전례없는 초강경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이 지금까지 노동계의 움직임이 있을때마다 재계가 보였던 단순한 선언이나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치 노동계의 집회에서처럼 「재계가 일치단결, 총파업에 일사분란하게 공동대응하자」는 결의를 한 것도 예전과 다른점이다. 재계가 이처럼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초강수로 정면대응키로 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불법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노동계의 이번 파업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일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30대 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배포하는 한편 전국 4천여 작업장에도 내려보냈다. 회의석상에서 곧바로 소책자를 배포했다는 것은 재계가 이번 총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침 가운데 「인력대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강수다. 인력대체란 이번 개정노동법에 도입되는 대체근로와 같은 것으로 파업시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면 다른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과 함께 파업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무기로 보인다. 인력대체는 특히 공장가동자체를 멈춰야하기 때문에 재계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직장폐쇄와는 달리 재계의 손해없이 노동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은 물론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인력대체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에서 공언하고 있는 이번 파업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 만큼 파업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작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재계는 지침서에서 총파업후 예상되는 노동계의 파업, 태업, 피켓팅, 복장투쟁, 준법투쟁, 직장점거, 철야농성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되 노조측의 쟁의행위 수위에 맞춰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업 노조나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과 손해액의 산정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증명을 위해 법원에 「방해제거가처분신청」을 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파업중 노조가 직장을 점거할 경우 사용자측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근거로 「공장의 명도판결」을 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공장을 회복시킬 수 있으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집달리에게 집행을 위임, 회사가 노조와 물리적 충돌없이 노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