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생태계훼손지역 출입제한등 규제

환경부, 생태계훼손지역 출입제한등 규제자연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인 지역에 대해 출입제한 등 일정한 규제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영월 동강 등 훼손위기에 처한 생태우수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출입제한 또는 취사·야영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훼손 우려가 높은 철새도래지, 희귀생물 서식지, 계곡 등에 대한 출입이 일정기간 제한되며, 위반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집단 탐방관광이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의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면서 『훼손위기에 놓인 생태우수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9: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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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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