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다음은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나.
▲`문책경고'보다 높은 `업무집행정지'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업무집행정지가 적정하다고 했으나 은행통합 등 김 행장의 공로를 감안, 문책경고가 적정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표결은 없었다. 물론 지난달 25일 회계위반을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물론이고 어제 제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의 생각과출신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자체가 문제시될 수는 없다.
현직행장을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현직행장에 대해선 처음이다.
국민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새로운정황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 판단한다.
국민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라는 의견을 국세청에 보낼 것인가.
▲조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만한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판단한다.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 않은가.
▲편법적 회계처리로 국민카드의 재무제표를 왜곡, 손실을 흑자로 바꿨다. 아무도 피해가 안가도록 부당회계처리한 것이 문제다. 제대로 했다면 어느 쪽이든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윤종규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윤 부행장은 임원 선임이 어렵게 된다. 이성남 전 감사는 아무 영향이 없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의혹이 일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국민은행 회계위반을 발표한 뒤 오늘 김 행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오해가 발생했다.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김 행장의 징계수위가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밝힌 것 뿐이다. 신(新)관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계위반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지 않은가.
▲(황인태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 회계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국민은행이 미국에도 상장돼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의견은 있었다.
삼일회계법인이 금감원에 국민은행 회계처리 방식을 사전에 문의했나.
▲(황인태)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은행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혀왔나.
▲2-3건 정도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언론보도 내용 수준이다. 어제 제재심의위에선 외국에서는 국민은행 정도의 사안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고의성이 짙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두은행은 그래선 안된다.
이성남 전 감사는 회계위반을 시정하려 했다는데.
▲주책임자인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감사는 한단계 아래인 감독책임을 져야한다. 나름대로 감사역할을 하려 했지만 감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달 25일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2명은 회계위반, 2명은 경미한 회계위반,나머지는 중대한 회계위반으로 생각이 갈렸다는데.
▲(황인태) 논의과정일 뿐이다. 결국 회계위반이 있었다는데 합의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