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130만곳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세정지원대책

내수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숙박·운송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업종 가운데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여개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3,00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지 못해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재기에 나설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세무소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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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 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 130만여 중소 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의 수혜 대상이 되는 업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특히 대상 기업들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일부 세수감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임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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