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 근로시간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위.
#2.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일상적으로’ 야근. 야근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일주일 평균 4일.-취업포털 사람인 설문조사(2015년 7월)
그야말로 “죽도록 일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일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강화, 통상임금의 범위,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항목인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한 합의 내용으로 꼽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하면 총 6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과연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김경훈 기자 styxx@sed.co.kr, 양아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