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귀빈실 이용 신청하세요.”
새 정부가 기업인 우대 차원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업인 공항귀빈실 서비스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공항공사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항서비스 제공계획을 11일자로 공고함에 따라 18일까지 일주일간 공항귀빈실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접수에서는 총 400명이 선정되는데 이 가운데 70%인 280명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고용 우수기업 ▦수출 우수기업으로 나뉘어 50%씩 뽑는다. 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이 증가했고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준(대기업 1,000명, 중소기업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 우수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이 늘고 수출액이 일정 수준(대기업 1억달러, 중소기업 500만달러)을 넘어야 한다.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했거나 3년 이내에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결격사유가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ㆍ상시근로자ㆍ수출(해외수주) 확인서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정부포상수상실적 등이다. 접수는 중앙회 외에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무역협회ㆍ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5곳에서 받는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는 기업의 신청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전달창구로서 첨부서류가 잘 갖춰졌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중앙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