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징벌적 손배제 적용 확대' 이르면 13일 처리

국회 정무위, 납품가 부당 인하 등 포함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등으로 확대해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물리는 방안을 이르면 13일 처리한다. 이를 비롯해 여야는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가맹점 보호를 위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본부로부터의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대선 후 잠자고 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테이블 위에 오르는 것이다. 설 연휴 직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시행 의지를 확인할 첫 무대다.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기술 유용)에 한해서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르면 13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상한액을 3배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배상 상한액 합의안만 도출되면 내일(13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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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보호를 위한 일명 '프랜차이즈법'도 비교적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

가맹 희망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고 가맹점의 리뉴얼(재단장) 강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및 이들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 중인 '여야 협의체'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감사원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의무고발제)에 대해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 밖에 정무위는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견이 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여야 공통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올라온 만큼 이번 소위 논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를 살펴볼 기회"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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