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재정상태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에서 ‘개시 재정 상태표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 관서와 기금관리 주체들은 재정상태표를 오는 9월 말까지 작성, 제출해야 하며 재정부는 보강작업을 거쳐 올해 말 재정상태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상태표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이 기재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려면 국유재산관리표, 물품증감표, 국가 채권운용 보고서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재정상태표가 만들어지면 자산과 부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재정건전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국가재정정보의 산출 및 접근이 쉬워지게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면서 “재정상태표를 통해 주요 정책 사업별로 원가 파악도 가능해 여러모로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