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8,000만여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백 회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거의 없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백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영수업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 회계상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백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