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12월 초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갱신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