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ㆍ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ㆍ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3일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