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규제개혁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도 가속화<br>100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연기 검토

정부는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성역 없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문제이며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 7월부터 100~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법이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와 그에 따른 고용부진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 등 핵심 규제에 대해 성역 없이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광역개발권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기초생활권 개발 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방송ㆍ광고 산업과 디자인ㆍ소프트웨어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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