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가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도(入島)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규정으로 인해, 독도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한 사람이 지난7년간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李完九의원(자민련)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의 독도 입도 신청 건수 및 인원은 총 5백26건, 1만5천3백25명으로, 이중 46건, 2천2백69명이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인해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도 입도가 거부된 46건을 사유별로 보면, 교통편 미확보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분쟁도서 부각을 우려한 방송사 등의 취재요청 불허 6건, 안전사고 위험 1건, 기타 14건 등이다.
李의원은 "교통편 미확보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다른 섬도 마찬가지인데 독도만 유일하게 사고위험을 이유로 입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독도 입도 승인규정의 철폐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