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는 지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2%씩 일자리가 증가하는 기적을 일궜다. 유럽연합(EU)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기간 네덜란드에 새로 생긴 200만개 일자리 가운데 75%는 시간제·여성 일자리로 채워졌다. 네덜란드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1990년 52.4%에서 2009년 79.6%로 뛰었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35%가 넘어 EU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간제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고용대박'의 출발은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다. 당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는 노조·사용자 단체와 함께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세금감면 및 최저임금 동결 △복지제도 효율화 등에 합의했다. 그 결과 1990년까지 네덜란드의 실질임금은 하락했지만 11%를 웃돌았던 실업률은 7%대로 떨어졌다. 임금하락은 복지로 메워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차별을 없애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연금 등 사회보험료 공제를 확대하거나 실업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줬다. 1996년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초과근로수당·보너스·휴일급여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동등대우법'이 제정됐으며 2000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조정법'도 시행됐다.
'복지천국'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전일제와 시간제 간의 자유로운 전환을 허용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시간제 근로와 단기간 휴직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했고 1979년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주당 1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 비율은 1970년 12%에서 1985년 20%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시간제 여성 비율이 10%에서 32%로 급상승했다. 7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에 달한다. 시간제 고용의 확대가 출산·육아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률을 줄이고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공공보육 확대, 소매점 폐업시간 연장 등의 정책도 여성 고용률 확대에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은 공공 부문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돼 있다. 1998년 사상 처음 근로시간법을 제정하고 2000년 들어서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시간제근로자법을 제정했다. 다만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 부문에 비해 임금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