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보상 시점이 당초 올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늦춰질 예정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법사위가 지난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수정 가결하면서 사유재산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보상시점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후보지가 계획대로 내년에 결정될 경우 토지보상시점은 내년 1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시점이 연기 될 경우 보상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행정수도 후보지의 땅 값이 올 1월~9월까지 전국 땅값 상승률 1.95% 보다 2~3배가 올랐기 때문. 실제로 충남 연기군은 6.14% 급등했고 공주시 3.84%, 논산시 4.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초 법을 공포하고 상반기에 후보지 비교를 거쳐 하반기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