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한보철강과 (주)한보에 대해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정보근 회장 등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포기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후 정 총회장 일가의 보유주식을 전액 소각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정 총회장 등이 경영권은 포기하더라도 재산권은 일부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본지 1월30일자 1·3면기사 참조>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1일 정보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정관리 최종심리에서 정 회장 등의 주식포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통상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위한 최종심리에서 기존 대주주의 주식포기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주주 주식을 전액 소각해왔다.
그러나 한보철강 등의 경우 정 총회장 등이 주식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정 총회장 등의 주식을 전액 소각하는 것은 힘들고 회사정리법에 따라 3분의 2만을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 총회장 등은 기존 보유주식의 3분의 2가 소각되더라도 나머지 주식은 계속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