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내근직원 배달용車 무면허사고땐 보상문: A씨는 배달용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해 2명은 배달에, 나머지 한 명은 내근업무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사고가 났다. A씨는 직원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처리가 복잡하게 생겼다. 평상시 내근업무만 하던 직원이 면허도 없이 야간에 차량을 몰다 사고로 주차중인 상대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답: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다른종목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사전에 피보험자인 A씨가 사고운전자인 직원에게 내근만 시켰는데도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A가 직원에게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보험자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무면허인자가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묵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이련 경우 사고운전자가 평소에 차량운행을 하고 다녔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근거가 된다. 내근직원인 사고운전자가 평상시에 차량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 또한 무면허인 사고운전자에게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로 키관리를 했음에도 사고운전자가 피보험자인 A의 허락없이 무단운전한 것이 입증된다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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