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꺾기 과태료가 횟수와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에서 건당 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며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는데 현재는 일정기간중 발생한 꺾기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은행 기관은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이 상한선이다. 건수와 상관없이 처벌은 한 번에 그쳤다.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관은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바뀐다. 또한 꺾기로 인해 은행이 얻은 이익과 고의ㆍ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과태로를 합산해 부과한다. 특히 중도해지가 어려워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ㆍ펀드 꺾기나 상시근로가 49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과태료를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