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카콜라 섭취로 인한 치주질환 "인과관계 부족"

법원이 코카콜라 때문에 치주질환이 악화됐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콜라의 치아질환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7일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30년간 매일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치주질환을 앓았다”며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코카콜라 때문에 원고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코카콜라의 강한 산성 및 당분 때문에 치아우식증ㆍ치주염이 악화돼 치아 12개를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치아 상실은 치주염 때문으로 보인다”며 “치주염은 발생요소가 매우 다양해 코카콜라 성분 때문에 치주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주질환 때문에 코카콜라를 중단하려 했으나 콜라 카페인에 중독돼 끊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코카콜라를 과다하게 마실 경우 카페인 역시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습관이나 선택의 문제이지 코카콜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콜라병이나 캔에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개인의 구체적 권리ㆍ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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