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AL, 기내난동 승객에 손배청구

'9ㆍ11 미테러'이후 여객기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상대로 항공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10시(한국시간) 호주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으로 여객기가 회항, 지연 도착한 것에 대해 난동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승객 353명을 태우고 호주서 인천을 향하던 KE814편에 탑승한 J(프랑스ㆍ45세)씨가 기내 흡연을 제지한 승무원에 반항,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여객기가 회항, 인천에 2시간30분가량 지연 도착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최근 미 여객기테러 사태이후 탑승 승객들이 가뜩이나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묵과할 수 없다"며 "J씨에 대해 호주 현지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지난해 한 외국인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캐나다 앵커리지로 회항한 것에 대해 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적이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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