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키코기업 '투기적' 외화대출

환차익 노리고 "일단 외화대출 신청하고 보자"<br>금융권 "당국서 명확한 지원 지침 제시해야"


키코기업 '투기적' 외화대출 환차익 노리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 늘어금융권 "당국서 명확한 지원 지침 제시해야"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본 A기업은 최근 거래 은행을 찾아가 300만달러의 외화대출을 신청했다. 키코 계약 만기가 3개월 남아 있지만 결제금액 전액에 대한 외화대출을 요구했다. 주거래 은행의 한 관계자는 "결제금액 가운데 일부는 원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환차익을 노리고 결제자금 전액을 외화대출로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가 외화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데다 (기업에 동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워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본 업체들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대출을 받으려는 '투기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키코 손실 기업들이 앞으로 원ㆍ달러 환율 하락시 갚아야 할 원금(원화 기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키코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외화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은행권은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화 유동성 지원과는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지원 방침을 제시하지 않아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수요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키코 손실 업체는 결제자금 이내에서 원화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원화대출보다는 외화대출을 찾는다. 이처럼 외화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외화대출을 받으면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달러의 외화대출을 받았을 때의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는데 대출 만기 때는 1,100원으로 하락했다면 2억원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외화대출을 통한 키코 결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출 만기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면 원금(원화기준)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무작정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외화대출이 이뤄지면 원화대출보다 최소 몇배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예를 들어 키코를 체결하면서 계약환율을 1,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50만달러, 레버리지는 2배로 했다고 하자. 현재 환율이 1,3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업체는 매달 100만달러를 현재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데 원화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달에는 3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은 3억원만 대출해주면 된다. 그러나 외화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은 이달 결제자금을 위해 100만달러(13억원)를 대출해줘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것보다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화대출을 통해 환율이 떨어지면 평가이익을 보려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키코 손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선택사항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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