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범은 신고 16분 만에 검거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12시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당국에도 공조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낮12시39분께 신고범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