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의미·내용<br>美 파견 근로자 비자연장 등 얻어내<br>동맹강화 눈에 안보이는 성과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1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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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를 보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동차 분야는 19쪽이나 되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고작 5쪽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우리 측 양보가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위한 '비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의 비준ㆍ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정문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한미 FTA 타결을 통한 양국의 시장통합과 한미동맹의 강화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다.
◇자동차 분야=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뒤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당초 10년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미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공략이 용이해진 셈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후부터 균등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FTA에 규정돼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ㆍ유럽연합(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 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안전기준의 경우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비ㆍCO2 기준에 있어서는 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한국보다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이 얻어낸 분야=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ㆍ갈빗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3년 유예를 인정받았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됐다.
미국 비자와 관련한 성과도 있다. FTA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양측은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외교ㆍ안보적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한미 FTA를 통한 양국의 시장통합은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철회한 사안=미국은 당초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환급 금지 또는 제한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또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과세구간 축소와 지하철 및 지역개발 공채매입 기준 구간 축소, 새로운 세제 도입시 차종 간 세율확대 금지 등도 제시했다. 이외에 자동차 세이프가드에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을 주장했고 자동차 관련 분쟁시 신속 분쟁해결 절차 후 일반 구제수단 사용 등을 내밀었다가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