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경 부동산 교실] Q: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불만

회사원 K씨(46세)는 10년 전에 선친에게 물려 받은 토지(780평)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 선친 때부터 보유하던 땅이라 애착이 많은데 보상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 평소에도 매도할 생각은 없었던 땅이라 막상 수용한다는 통지를 받으니 억울하기만 하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제23조 참조). 다시 말해 개인소유의 땅이라 해도 공익사업(국방, 철도, 도로, 항만, 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결정됐다면 이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받아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매매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소유자는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분쟁에 씨앗이 되고 있다. K씨의 경우 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결서(보상 내용이 적힌 통지서) 정본을 송달 받고 30일 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보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 재결(보상금 산정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고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재결 후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찾은 다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