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용목적 성형수술 후 생긴 흉터 의사에게 모든 책임 물을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수술로 인한 흉터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최규홍)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A(27ㆍ여)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수도권 소재 B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해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A씨는 이후 B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B씨와 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치료비 등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 등 5,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씨가 수술 후 A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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