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어린이도 이용' 드러나…CJ인터넷 "환불·보상할것"
본인 인증 시스템의 오류로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CJ인터넷의 일인칭슈팅(FPS)게임 ‘서든어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15세 이상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든어택’을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긴 것으로 밝혀지자 게임물등급위는 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든어택은 총, 칼 등 무기를 이용해 적을 무찌르는 내용의 게임으로 만 1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 조사 결과 15세 미만의 어린이 3만명이 ‘서든어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J인터넷은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실명 인증 시스템 및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즉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CJ인터넷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만 15세를 넘기면 다시 게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인터넷 관계자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15세 미만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보상 및 , 환불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