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료 장기 체납 '얌체' 많다

낸 돈보다 많이받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면서…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타갈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하는 ‘얌체족’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료 체납액 상위 500명’에 드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58.2%(291명)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었다. 291명의 건보 체납기간은 평균 6년11개월, 체납액은 평균 1,22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10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83명 가운데 61.4%(51명)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타가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징수 및 부당(진료) 이득금 환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2년간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옮겨 건보료가 크게 감소한 1만9,810명을 지도 점검한 결과 29.3%(5,807명)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옮긴 비(非)적정자로 확인돼 덜 낸 보험료 24억원(1인당 40만원)을 환수했다. 또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건보료 체납액 3,193억여원 가운데 강남 3개구(강남ㆍ송파ㆍ서초) 5만9,560세대의 체납액이 579억여원으로 시 전체의 18.1%나 됐다. 3개구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70개 소득등급 중 상위 50%(31등급ㆍ연소득 4,890만원 이상) 세대의 체납액에서도 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서울시 건보료 체납액 상위 10명 중 8명은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 등의 재산을 가진 중상위층이었지만 건보공단은 체납한 지 10~49개월이 됐는데도 압류조치를 통해 납부를 재촉하는 단계에 머무는 등 체납 보험료 징수에 소극적이었다. 전 의원은 “건보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 부가적인 행정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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