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이나 심장ㆍ뇌혈관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전체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25~30% 가량 줄어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환자 부담률은 10%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암환자와 개심술을 해야 하는 심장질환, 개두술이 필요한 뇌혈관질환의 전체 진료비 부담은 25~30% 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항목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ㆍ췌장암), 탁솔(유방ㆍ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에 보험이 적용되며 조프란 등 항구토제와 글라민주 등 영양제도 보험 적용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대부분 보험에 적용받게 된 것이다. 또 자가통증조절장치(PCA) 등 중증 질환과 관련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사용되는 재표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암환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유효기간 5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입원환자는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12월부터는 등록된 환자에게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암환자로 등록하려면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의 확인(의사 서명)을 거친 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상당수 병원은 등록을 대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대(2006년)와 병실료 차액(2007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라며 “올해 집중 지원대상으로 3개 중증 질환군을 정한 데 이어 2008년에는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