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 수가…" 10대 친딸 술집 판 40대女 구속

10대 친딸을 수년 간 유흥업소 10여 곳에 접대부로 팔아 넘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선불금을 받고 친딸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판 혐의(상습부녀매매 등)로 경기도 모 다방 업주 김모(45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8월 중순께 당시 13살이던 친딸 A양을 선불금 450만원을 받고 춘천 모 유흥주점에 고용시키는 등 1999년 8월부터 2003년 11월 초순까지 강원도 일대 유흥주점 12곳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을 넘기면서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으로 150만~1천만원씩 모두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티켓 영업을 하면서 딸에게도 차배달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구해 딸의 신분을 속여 유흥업소에 넘겼으며 업주들은 신분증 나이만 보고 A양을 짧게는 몇 주일에서 수 개월까지 고용했다. 경찰은 A양이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성매매도 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A양을 고용한 업주 4명을 불러 조사하고있다. A양은 다섯살 때 어머니가 이혼한 뒤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때 생모 김씨와 새 아버지 가족에 합류했으며 이 때부터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유흥업소를 전전해야 했다. 김씨는 "딸이 자발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보냈을 뿐"이라며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김씨 검거 당시 굉장히 불안해했으나 현재 서울 모처의 쉼터에서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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