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선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중기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행정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20일 「중소기업 기술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표했다. 이헌장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객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서비스기준등 이행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기청별로 서비스헌장 제정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을 대하는 자세=방문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시간을 정해 최소인원만 간다. 전화가 오면 신호음이 3번이상 울리기 전에 응답한다.
기술기반구축=기술경쟁력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각 기관의 지원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통합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한다.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의 명세는 1월말까지 공개한다.
기술개발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11월말까지 공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신청마감일로부터 3개월내에 처리한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1월말가지 공고한다.
기술지도=대상분야를 경영·디자인·정보화·마케팅분야까지 학대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애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 전문가를 확보해 수시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