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습지교사 “현 근무형태 만족”

최근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직의 대표격인 학습지교사의 대부분은 업무형태가 자율적인 현 근무형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복리후생적인 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잡무를 줄여주고 개인연금 가입과 휴가비 등의 지급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소(소장 김덕영교수) 주최로 열린 `학습지교사 실태조사 연구 및 발전방안 학술 심포지엄`에서 유규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학습지교사 1,8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지교사는 업무형태가 자율적이며 현 직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특히 “학습지교사는 이전 일자리 보다 월평균 소득이 약50만원(연 6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에 비해 복리후생적인 면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복지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회사는 제안창구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언로를 열어주고 개인연금ㆍ탁아시설ㆍ휴가비 및 명절선물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 선임교사에 대한 멘토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교사는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강화해 회사에 기여해 줘야 한다”고 회사와 학습지교사의 공동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차두희 변호사는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보호는 노동법적인 접근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햇다. 반면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제법적 보호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학습지교사의 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결정해 둔 것은 없다“며 “외국 입법사례가 없는 학습지교사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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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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