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연간 실시기간등 제한 폐지/개시전 20일간 정상가 유지땐 항상 가능사업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되도록 낮은 원가로 생산하여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명절 등을 앞두고 사업자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할인특별판매가 실시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바겐세일로 통용되는 할인특매가 판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품과 시장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칙세일도 더러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3년 7월부터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 사업자들이 변칙세일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막아 왔다. 할인특매고시의 주요 내용은 할인특매 개시 전날부터 최소한 20일간 세일전 가격유지기간을 준수하고 세일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할인특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가격인하판매,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염가판매와는 구별된다.
금년 4월부터 할인특매의 연간 실시기간이나 1회당 실시기간 제한이 폐지돼 사업자는 종전 거래가격을 20일이상 유지하면 언제든지 세일이 가능하게 됐다. 바겐세일이 언제든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들간에는 품질,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특매 실시기간과 1회당 실시기간은 백화점 사기세일 파동 등으로 한때 축소조정을 거듭하다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한 93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었다.
할인특매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최초가격을 높게 책정, 할인가격이 정상가격이 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실제로 백화점의 세일기간 동안 매출은 평상시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의 상도덕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김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