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公, 21일부터 특례보증 본격개시중소기업이 신용장만 있으면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수출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이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일 신용도가 낮거나 수출실적이 미미한 업체도 신용장만 있으면 원자재 구매나 생산자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공사선적 전에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수출관련 보증을 서줄 경우 수출기업의 신용도와 수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해 보증서를 발행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 같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사는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이 4억5,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약 3억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또 과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종합상사와 대기업의 구매확인서도 실적에 포함시켜서 보증한도를 약 10% 정도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을 대행 수출해주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부보율을 현행 95%에서 97.5%로 확대해 수출보험의 위험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