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벌 순환출자 해소땐 세금 납부 연기 추진"

공정위, 재경부와 협의

재벌그룹 소유ㆍ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를 스스로 해소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진단 시책에 따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원형고리)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와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3년간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세금연기)’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제도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처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 회의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방안에 대해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상 (환상형) 순환출자의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앞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환상형 순환출자 개념 설정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말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스와프 등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의 도입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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