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세 체납도 금융거래 제한/지자체 은행연에 정보 제공키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금융거래때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국세청이 오는 6월부터 국세체납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기로 한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세금체납자들은 주의거래 또는 적색거래 대상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이 중지되거나 기한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은 시민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했다. 충북 음성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규대출 중지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충북 음성군이 이달초 은행연합회에 신규대출중지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구키로 한 주민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3명(체납액 4억4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를 정직한 납세자와 구분,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제한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협의,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 출국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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