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는 무효"

"약정서 작성안해 계약 불성립" 피해中企 첫 구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중소기업이 거래의향서만 작성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계약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이나 부당권유행위, 부적합한 상품판매, 투자위험 설명의무 준수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과 관련, A기업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지난 3월3일 거래의향서에 날인했지만 의향서에 확정적으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자 적합하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은행은 정식계약서에 A기업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통화옵션거래 손실금액 3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향서를 제출 받은 후 최종 계약내용을 확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녹취하거나 거래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데 B은행의 경우 계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무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664개 기업들이 가입한 은행과의 키코 계약에 불완전판매 행위가 얼마나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은 건수는 외환은행이 195개로 가장 많고 ▦한국씨티은행 112개 ▦신한은행 107개 등이다. 금감원은 8월21일부터 한달가량 13개 은행에 대한 키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은행의 잘못이 입증되면 기관조치, 관련자 문책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접수한 키코 분쟁은 31건으로 이번에 1건이 구제를 받았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13건, 민원인 주장 기각이 12건이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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