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포함한 35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781억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가구의 환자 등으로 월 소득 기준으로 351만1,266원 미만, 재산은 1억7,720만3,022원 미만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 질환자에게는 보험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가 지원된다. 또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게는 월 20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이밖에 월평균 10만~80만원이 드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도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해당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