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보교섭 기업에 행·재정 인센티브 준다

노동부는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 정부 인증과 함께 각종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고용보장, 임금 동결ㆍ반납ㆍ삭감, 무교섭 및 단협 위임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 실천한 기업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와 같은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선정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나중에 임금인상 또는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인증은 바로 취소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만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제도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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