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아이에너지 등 5개사 제재

대한전선 등 5개사가 회계처리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실적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협의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 최규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1년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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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디에이치패션(구 대한종합상사)의 전ㆍ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5,35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담보제공 사실 등을 기재치 않은 피에스앤지에 대해서도 이 회사 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부풀리거나 주요 기재내용을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위반을 이유로 대한전선에도 과징금 19억5,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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