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즉시연금보험

목돈 예치후 가입 다음달부터 수령<br>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허은영 기업은행 당산역지점 PB팀장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과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1955년생이라면 올해 55세로 은퇴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은 퇴직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아 노후를 준비했다. 하지만 금리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노후대책을 찾지 못한 은퇴자들의 고민이 많다. 금융기관들은 평균연령 증가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사망시까지 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상속형이 있다. 보통은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이 적용되지만 보험사별로 일정기간 금리를 확정해 주기도 한다. 즉시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종신형 즉시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 해약이 불가능하고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도 막을 수 있어 좋다. 즉시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가장으로 피보험자는 배우자나 자녀로 할 경우 가장은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가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6개 생명보험사의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즉시연금보험 상품 신계약 실적은 약 4,60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2,260억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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