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혁당 사건 245억 배상을"

법원 "국가, 시효소멸 주장 구차" 지적 눈길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불법행위 자체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1일 지난 70년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렬히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탄생한 유신정권이 정통성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해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8명을 사회불순 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30년간 원고들이 겪은 사회적 냉대, 신문상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총 배상액은 245억원으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중 최고액이다.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인 75년을 기준으로 연 5% 이자를 감안하면 국가는 총 6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 초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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