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컨텐츠에 일반 상품의 바코드처럼 고유의 식별코드가 부여돼 판매ㆍ구매ㆍ이용 등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 국가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URN 기반구축 사업`을 확정, 디지털컨텐츠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및 한국전산원ㆍ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범국가적 표준 식별체계를 개발하고 거래인증, 권리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URN(Uniform Resource Names)이란 기존의 인터넷 접근체계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s)과는 달리 디지털컨텐츠 자체에 상품의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부착해 온라인상의 유통에 활용하는 체계다. 기존의 URL이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URN은 주민등록처럼 영구적인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식이다.
정통부는 표준식별체계가 정립되면 컨텐츠 이용자가 컨텐츠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ㆍ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체계적인 컨텐츠 유통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