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상한 자금조달 기업 곧바로 조사 착수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상장 폐지 전이라도 상장사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상장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과정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감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 유형은 ▦영업실적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주배정ㆍ일반공모 유상증자 실패 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 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하는 기업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소수가 거액을 청약하는 사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잦은 업체 ▦최대주주 횡령ㆍ배임 공시 기업 등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부정 거래에 대해 상장폐지 이후 조사를 벌여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A사 대표 B씨는 2009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의 8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납입한 직후 임의 인출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다. 또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을 상장 직후 전량 처분해 4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후 A기업은 2010년 5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고 금감원은 상폐 직후 조사를 실시해 2010년 11월 부정거래혐의로 B씨를 검찰 고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는 위험이 감지되는 기업들을 집중 감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원장보는 “감시 대상 기업의 증권신고서나 자금 집행 내역을 살펴 부정거래 단서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사냥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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