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으로써 산업 현장에 노동법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선 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등 사업장의 법정서류 정비가 시급하다. 그중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 준수의 최종 귀결점은 '임금대장'이라는 점에서 임금대장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임금대장 확인만큼 실효적인 방법은 없다. 노동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모든 책임이 임금대장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향후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임금대장 확인신고제' 도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물론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노동법에 맞는 임금대장 작성은 폭주하는 진정사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법보다는 세법에 맞춰 과세(기본급ㆍ본봉), 비과세(교통비ㆍ식대) 항목으로 나눠 급여대장을 작성하던 방식만으로는 닥쳐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과 신고사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또 효과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임금대장 작성과 확인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결국은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4대보험 누락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닌가. 정확한 임금대장 작성은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의 근로조건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임금대장 확인을 통해 실제로 산업 현장에 노동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일이다. 어느 날 노동청으로부터 수천만원 체불통보를 받고서야 흥분하거나 망연자실해 하는 사업주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임금대장 작성은 노동법 준수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의 전제조건이다. 허술하게 작성된 임금대장은 민원을 야기하고 보험료와 세금 신고 누락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추징과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된다. 임금대장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