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 대주주자격 취소사유 해당"

전윤철 감사원장 국회답변

전윤철 감사원장은 22일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 출석,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유무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왜 조치시한도 정해놓지 않은 채 금감위에 판단을 넘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입법기술적 형태를 보면 이런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취소와 무효를 행정부의 일반원칙에 미뤄놓는 형태가 있는데 (론스타에 적용되는) 은행법은 후자의 형태에 속해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입법상 한계로 직접 취소조치를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론스타가 로비에 개입했다든가 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비) 했다는 게 입증되면 (법 규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금감위의 조치시한을) 명시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배임으로 결론이 난다면 금감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으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2명만 기소된 것과 관련, “성역 없는 조사를 했지만 위에서 지시했거나 의사결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일련의 사법적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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