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속내의 전문업체인 (주)BYC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임야에 추진해온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하게 됐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BYC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입한 토지주변에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령 40년 이상된 나무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며 『형질변경을 통해 연수원건물이 들어설 경우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