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소규모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계열사간 임원겸임 통한 결합도 신고 면제<br>장외 주식취득 통한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전환

다음달부터 자산과 매출이 모두 30억원에 미치지못하는 소규모 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외에서 주식취득 계약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결합절차가 끝난뒤 사후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이후 일정기간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 가운데 한쪽이 자산과 매출액 30억원미만인 소규모 기업결합인 경우 공정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합계가 2조원을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내에서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달부터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300건 정도로 지난해보다 약 40% 줄어들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내 계열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상장.등록법인은 15% 이상)을 계약방식으로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장외에서 계약이나 합의로 주식을 취득해 기업결합을 할때 지금까지는 주식대금 납입 등을 통해 결합절차를 완료한뒤 사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는 사후신고후 공정위 심사에서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주가하락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신주 유상취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취득은 지금과 같이 주금납입 등을 통한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된뒤사후신고해도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한뒤 해당업체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는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받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고 대상은 계열사간 기업결합,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회사와의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작년보다 4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여주되 반드시 필요한 심사는 강화했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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