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조 서류로 北영상물 반입 신청"

국내 영화교역사 대표인 정모씨가 작년 연말 위조서류를 제출해 북한 영상물 반입 승인을 얻었다는 진정이 8일 통일부에 제기됐다. 북한 영상물 독점배급자인 홍콩 고선(高森)영화사의 국내 대리인인 한상훈 H.F.G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9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8일 통일부에 북한의 다큐멘터리영화 '동물의 번식(짝짓기)' 반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선영화사 장주성 사장이 북한의 조선수출입영화사 최혁우 사장과 맺은'동물의 번식' 판권양도 계약서를 입수, 지난해 10월 자신이 계약한 것처럼 명의를위조해 12월 27일 통일부에 반입 신청 서류를 제출해 이튿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정씨가 이를 근거로 1월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심의중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고선영화사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등급분류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승인 취소및 대북사업 불이익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면서 "정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판명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수출입영화사는 1월 19일 고선영화사에 보낸 확인서에서 "위조계약서가 백주에 공식문건으로 심의기관에 제출된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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